[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4(1)민,199;공1976.5.1.(535),9084]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게 하는 사법상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확보의 목적을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우선권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민조세부담의 공평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이기형, 이덕수
채무자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권자의 소송수행자 이기형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국세징수법에 납세보증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납세보증은 이 특별규정에 좇아야 할 것이요, 이러한 특별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법상의 납세보증 계약은 국세징수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세징수에 있어서는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오로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하여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대체로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우선권 자력 집행권 따위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조세부담의 공평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한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아무러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