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46마력의 혼합시설 2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적발)의 기재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매출) 사본, 위반 현지확인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출된 물질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