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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207255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의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가 행사해야 하는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5. 12. 16.자 2004마515 결정 등 참조). 한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구 집합건물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2011다79258 판결 참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360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집합건물인 쇼핑몰을 신축하여 점포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5. 5. 1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쇼핑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