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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베네스트 CC 앞길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