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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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5. 23. 가처분등기에 의한 촉탁을 원인으로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그 후 D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7. 5. 29. 신탁(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법한 점유권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위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2016. 2.경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F 건물의 판매시설, 아파트,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G 또는 주식회사 H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들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2016.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