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급여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릇 등을 설거지통에 쏟아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10:30부터 16:50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사시미로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위 E식당에서 다시 조리사로 일하기도 하는 등 자숙하며 지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