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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3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우발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며,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허위로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각 사고로 입게 된 상해의 정도, 치료비 및 합의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고 자체를 고의로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그 사고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금 전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에서 입원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받아, 그 중 실제 사고 또는 상해의 정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나머지 사고 또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