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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5.1.(81),813]

판시사항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의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2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전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한 것은 옳고,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라고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시장후보공천을 받아 시장선거에 출마하려고 새정치국민회의 시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공소외인의 동생인 피고인 1에게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