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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00: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주변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출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운전한 과실로, E고등학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