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정8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경 피고인 명의의 B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의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0조 제 3 항 제 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재의 수단으로 덜 침해 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점 등의 사정과 ‘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 제고’ 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등록번호를 법 제 43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른 기본 신상정보로 등록하였다가 2017. 2. 9. 위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법 제 43조 제 3 항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