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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9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