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0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00:05경 울산 동구 대학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를 잡기 위해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켰으나 그 이전 택시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561,35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조등을 걷어 차 피해자 B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사진, 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거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