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11. 25.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 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 E에게 캔 맥주를 1개를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