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2. 2. 28....
1. 인정사실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B이 농협 통영시지부, 산양농협, 통영수협과 각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382,890,977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위 B과 사이에 2001. 1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28.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은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B의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2. 2. 28. 접수 제4683호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인 B이 2018. 3. 12.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B에게 말하자 B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