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466 판결

[수표금][공1985.1.15.(744),73]

판시사항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 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치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인이 물품판매대금으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일산단위 농업협동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3.12.31. 18:30경 원고 경영의 ○○○금은방에서 소외 1이라고 자칭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세공제품 판매대금으로 피고가 1983.12.27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취득소지하고 있다가 1984.1.4.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위 수표는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수표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수표를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을 자칭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고(수표이면에) 그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수표를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보낸 다음 같은날 19:30 이후에 피고에게 다시 문의전화를 하기에 이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수표를 제시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전화번호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중과실 취득이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당원은 1980.2.12. 선고 79다2108 판결 에서 상인이 그 물품판매대금으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으로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을 자칭하는 사람이 말한 전화번호에 확인전화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수표가 도난수표인 여부 및 정당한 수표소지인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가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는바, 이런 심리도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화번호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원고에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8.24.선고 84나876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