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합67175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 9. 13.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신고자료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소속 근로자 연간 보수 총액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안내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임을 받은 공인노무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답변을 아니한 채 2013. 10. 15.경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2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 총액 667,938,965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7,080,150원, 고용보험료 9,017,160원(= 실업금여 7,347,32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669,840원)을 납부해야 하나, 원고는 산재보험료 53,000원, 고용보험료 55,000원만을 납부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 7,027,150원, 고용보험료 8,949,660원을 부족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는 내용의 조사징수 통지를 하였다. 라.

위 조사징수 통지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1. 고용보험료 4,474,830원 및 산재보험료 3,513,580원, 2013. 11. 20. 고용보험료 4,474,830원 및 산재보험료 3,513,570원을 각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