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내용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이 원고를 피고 법인에게 소개하였다.
[표1] 순번 수임사건 계약일자 착수금 성공보수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130 절도 (피고인 D) 17.08.24. 500만원 500만원 2 강릉지원 2017카단20359 부동산가압류(상대방 E 외1) 17.08.24. 500만원 500만원 3 강릉지원 2017가단34208 손해배상(기) (상대방 E 외1) 17.08.24. 500만원 10% 4 강릉지원 2017카단20433 부동산가압류(상대방 F) 17.10.27. 500만원 10% 5 강릉지원 2017가합30906 대여금 (상대방 F) 17.10.27. 500만원 10% 6 강릉지원 2017라30028 부동산가압류 (상대방 F) 17.10.27. 500만원 10% 합계 3,000만원
나.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지급한 내역 및 피고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 반환액 1 17.08.24. 5,000,000원 2 17.09.07. 388,000원 3 17.09.14. 10,500,000원 4 17.10.23. 5,000,000원 5 17.10.27. 5,000,000원 6 17.10.31. 20,000,000원 7 17.11.14. 15,000,000원 원고가 지급한 총 합계 30,88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9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강릉지원 2016가단53232사건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강릉지원 2016가단53232사건은 2017. 6. 22. 소취하로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피고 법인과 위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 법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법인에 의한 사기 또는 원고의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위 소송위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