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C(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2013. 9. 27. 원고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충북 보은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느티나무 전부와 오엽송 1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7,5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기한을 2012. 3. 3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위 기간까지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산림청 예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산림청 예규 제607호에 의한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4조에 의하면 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기 대상목을 굴취 활용하는 것으로 임지 전체의 임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⑵ 판단 이 법원의 보은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의 굴취에 제한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