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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30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K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L은 1/6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씨 시조인 W의 20세 X을 중시조로 하여 X의 자(子) Y, Z, AA, AB 및 A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AA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정명의인과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지번 사정명의인 소유권변동 내역 1 AD AE 1971년 C, D, E, AF 명의로 이전등기. 1983. 8.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종중으로 이전등기. 2 AG 3 AH 4 AI 5 AJ AK 외 2인 (AK, AL, J) 1983. 8. 8.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종중으로 이전등기. 6 AM AE 1971년 C, D, E, AF 명의로 이전등기. 1983. 8. 8.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종중으로 이전등기. 7 AN AE 1971. 10. 1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C, D, E, AF 명의로 이전등기. 2013. 6. 7. 피고 종중으로 이전등기. 8 AO AE 1971년 C, D, E, AF 명의로 이전등기. 1983. 8. 8.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종중으로 이전등기.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는 분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지번 분묘 내역 1 AD 23세손 AP 24세손 AQ 27세손 O 2 AG 3 AH 4 AI 5 AJ 21세손 AA 22세손 AR 25세손 AS 27세손 AT, AU 28세손 AV 29세손 AE 30세손 AW, AX, AX의 처, AY, AZ, BA 31세손 AF, BB 6 AM 7 AN 8 AO 26세손 BC 28세손 BD 29세손 BE 30세손 BF, BG BH(32세손)의 부모, BH의 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종중, C, D, E, F, G, H, I, J, R, S, T, U의 주장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