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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금 약 5,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C 모하비 승용차가 있는데, 3,000만 원만 주면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4,23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115만 원의 저당권, 주식회사 E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00만 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자신의 아내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동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G조합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3.경 위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차량을 은닉하였다가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