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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8 2017고정2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오텍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점유자로서, 2014. 6.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후문 인근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치차량 보고

1. 무단 방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