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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45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멘트2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14:50경 김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등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조업을 하면서도 세륜시설, 방진막, 방진망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E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사진 촬영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