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 19: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각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동로 4561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