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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1.15.(932),3022]

판시사항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무안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인근주민들의 허가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처분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산림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채택증거에 의하여, 토석채취 예정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토석채취허가 반대의 진정이 있다 하여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거니와 이 사건 채취신청지의 반경 8백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선거리 4백미터 지점에 있는 저수지도 인근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며,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를 농업용수의 오염 등 피해에 대하여서는 그 방지조치를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은 위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 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