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7:4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28세)이 피해자의 지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을 폭행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강하게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으나 맞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코를 부여잡은 채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올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비골골절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쌍방 폭행 사건 관련, 피고소인 A 처벌의사 확인 관련,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