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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경북 영천시 B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된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복지 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노인 요양사업 국가 보조금 2,007만 원을 피해 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5. 13:10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국가 보조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 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재물 손괴),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