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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5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횡령)][공1993.10.15.(954),2681]

판시사항

어업면허권을 양도하고서도 그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공소외 C에게 양도하였고 위 C는 다시 피해자 D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위 D가 사실상의 어업권자로서 그때부터 그 양식장을 소유관리하여 왔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금 584,000,000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된 어업면허기간을 그 주장과 같이 연장하였다 하여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8.선고 92노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