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횡령)][공1993.10.15.(954),2681]
어업면허권을 양도하고서도 그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A
피고인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공소외 C에게 양도하였고 위 C는 다시 피해자 D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위 D가 사실상의 어업권자로서 그때부터 그 양식장을 소유관리하여 왔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금 584,000,000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된 어업면허기간을 그 주장과 같이 연장하였다 하여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