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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8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동산 취득 경위 C는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① 2008. 6. 20. 299.51분의 58.31 지분에 관하여, ② 2011. 2. 23. 299.51분의 124.58 지분에 관하여, ③ 2012. 6. 4.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6. 26.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대하여 보증금 8,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7. 1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과정 (1) C, D은 2010. 12. 17.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C는 2013. 1. 11.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E는 2013. 1. 14. 제1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H이 2013.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제1 근저당권등기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추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제2 근저당권등기는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82.89 지분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3) C의 채권자인 I(이 사건 건물 중 201호 임차인)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