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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0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1:2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우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음주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이 제시하는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기재된 D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성명란에 동생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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