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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001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 위조 조직원인 조선족 C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1. 5.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역 앞길에서 C의 연락을 받은 불상의 조선족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으로부터 D 명의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2.경 첵랍콕 섬에 있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입국심사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법위반 공문, 위변조여권 보고 공문, 위조된 여권 사본, D 인적사항 및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홍콩에서 이 사건 위조여권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