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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6271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6. 9. 20.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억 6,000만 원(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며, 잔금 42억 6,000만 원은 2006. 10. 30.에 지불한다)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006. 9. 28. 3억 원, 2006. 11. 15. 10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06. 11.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추가로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이행각서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매대금 총 46억 6,000만 원 중, 이미 지불한 1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억 6,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아래- 1) 2006. 11. 21. 5억 원을 지불한다. 2) 2006. 12. 29. 27억 6,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이때 상기 토지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유 포함) 소유자 피고의 채무액(단, 소유자 피고 보증 채무액 사실 확인서 제출조건임) 공제 및 4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한다.

3) 제2)항 중 4억 6,000만 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얻은 후 7일 내 지불한다.

다.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은 2006. 12.경 이 사건 제5 내지 7부동산이 공장설립에 필요하지 않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제5 내지 7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짜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