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40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모텔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3호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옷까지 벗긴 후 추행함으로써 강간에 준하는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