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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5. 03: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0. 05:00경 울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수사협조)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대마초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