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1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2. 5. 6. 대만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2012. 12.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인 B의 경호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경 라이베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B 전 대통령이 살해되자 코트디부아르로 피신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생활하던 중 코트디부아에서는 2011. 1.경 치러진 대선에서 새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C를 지지하는 세력과 전 대통령이던 D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의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D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용병으로 코트디부아르 내전에 참가하였다가 C 지지세력의 승리로 내전이 끝나자 반군으로 몰려 2012. 3.경 처형되었다.
그 후 원고의 누나와 매형은 용병의 자녀라는 이유로 라이베리아 정부군에 의해 잡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