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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29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0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