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방배중앙로 120에 있는 방배4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