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50경 서울시 동작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전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상태로 자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였고, 그 가운데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주민이 이미 차량의 이동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10시간 이상 잤고 피고인은 전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이 공판 중에 제출하였다. ,
음주수치도 0.03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신고가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