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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1.12 2011구합3128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 12. 22. 조합설립인가를, 2007. 8. 10. 사업시행인가를, 2008. 9.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총 매입세액 752,129,461원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 15,726,075원(소유권이전 및 대지조성 비용)을 제외한 시공사 등(설계회사 및 철거회사 포함)의 매출로 인한 공통매입세액 309,099,598원 위 시공사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한 매출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조합원 분양분)과 과세대상(일반분양분)이 혼재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과 상가와 관련한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합계인 309,099,598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다.

및 기타 공통매입세액 427,303,788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항, 제61조의2 제2호에 따라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180,848,548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토지 관련 매입세액 외에도 원고가 공통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철거비용, 감정평가수수료, 교통환경영향평가비용, 측량비용, 소송비용 등 이하 '이 사건 철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