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 C와 사이에 대금 1,900만 원, 운송일자 2012. 1. 8.로 하여 원고 소유의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인천항에서 군산항으로 옮기는데 피고 B 소유의 예인선(선박번호 E)과 바지선(선박번호 F, 이하 위 예인선과 바지선을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성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2. 1. 12. 이 사건 기중기를 선적하여 인천항을 출발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2. 1. 13. 이 사건 기중기의 상부 회전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붐(Boom)이 휘어져 이 사건 기중기가 바다에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기중기는 2012. 1. 15. 인양작업을 거쳐, 2012. 1. 16. 군산항에 도착하였고, 2012. 1. 18. 군산항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하선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의 주행 구동축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1, 2차 사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발생한 이 사건 기중기의 훼손과 연착으로 인한 손해로서 붐 수리비 162,849,500원, 붐 와이어 비용 11,416,000원, 구동축 수리비 400만 원, 인양경비 800만 원, 이 사건 기중기를 타에 임대한 계약 원고는 2012. 1. 2. 소외 군옥종합건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하는 계약(갑 3호증)을 체결한 상태였다.
에 관한 지연손해금 4,900만 원 = 하루 사용료 245만 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