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8 2014가단1730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9.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9.유류분반환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