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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누47223 판결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366(2013.08.23)

제목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건

2013누47223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철 외 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66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I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이 201*.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 도로 132.47m1 의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다. 피고 는" 부분을 다. 경정 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법원의 2014. 3. 6.자 |피고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고가송파세무서장'에서잠실세무서장'으로 경정되셨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고 한다)은"이라고 고쳐 쓰고,②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도로이고 공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평가액으로 위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이 사건 물납 허가 신청을 받아 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관련 법령令에 의하면,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요 뿐이고,이 사건 토지처럼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대지에 대하여는 아)선 미만외 토지 분할에 대하여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가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블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관단

살피건대, ①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권리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측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인점, ② 또한, 세금의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남부상 어려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조세 수입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전 이외 재산으로도 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 제도의 취지를 코려할 때, 과세관청이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에 관하여 관리 •처분상 문제가 발생할 첫으로 예상된다면 그에 관한 물납 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나아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이 물남의 요건에 관하여,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 신청의 대상 적격을 가진 부동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외에 관리 •처분의 적격 요건까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측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면서, 위 토지가 상증세 법상 상속세 물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그와 다른 전제로 科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토치분할대상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관한 분할 제한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구체적인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해 보면,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에 관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프 해석 함이 타당하다. 결국,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인용한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60평방미터 미만의 분할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탁 수 없다. 가사, 그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60㎡ 미만의 분할에 대하여도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본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