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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3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