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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5 2020가단713

공유물분할

주문

경기 양평군 C 임야 5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