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97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7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7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