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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나3072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굴삭기(이하 ‘제1굴삭기‘라 한다)를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굴삭기(이하 ’제2굴삭기‘라 하고, 제1굴삭기와 함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굴삭기들‘이라 한다)를 3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들에 관한 각서 2장(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각서의 상단에는 차종 및 형식,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양도인이 굴삭기에 대한 저당, 압류, 범칙금 등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이 출력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각서인인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작성되었고,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1굴삭기 대금 50,600,000원, 제2굴삭기 대금 42,350,000원 합계 92,9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들을 인도받았다. 라.

제1굴삭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12. 1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등록이, 2012. 5. 14.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 등록이 각 마쳐져 있었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은 제1굴삭기에 관하여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경매신청 전 건설기계 인도명령’을 받아 2013. 11. 12. 인도명령을 집행하였고, 이후 같은 법원 F 건설기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4. 11. 20. G 명의로 소유권변경 등록이 마쳐졌다.

마. 제2굴삭기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