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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36306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 2층 중, 별지 2도면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 2층 중, 별지 2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6㎡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