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0. 10.자 채권양도계약을...
1. 기초 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철강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왔는데, 2014. 10. 1.경 위 물품대금은 612,472,783원에 이르렀다.
나. A는 2014. 10. 1.경 피고와 사이에 A가 피고에게 A의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12,472,783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2010. 10. 10.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23.경 A를 대리하여 대림산업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A는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7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10. 16.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뒤, 2014. 11.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과 아울러 A의 대표이사인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은 부인 사실을 대림산업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