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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8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7,940원과 그중 954,5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