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1.04.08 2020노6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의 2호 가목 소정의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 ’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아동관련기관 ’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즉 ‘ 보호자 ’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 제 2호, 아동복지 법 제 3조 제 3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제 2 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I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대화를 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죄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죄 또한 위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이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 소정의 ‘ 보호자’ 나 같은 조 제 7의 2호 가목 소정의 ‘ 아동 학대범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