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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200652 (1)

수익금

주문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2 수익금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제주시 C 전 1,953㎡ 외 6필지 지상에 위치한 총 311개 객실을 가진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2 수익금목록 ‘호수’란 기재와 가이 각 해당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각 객실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자,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수분양자들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위탁을 맡은 호텔운영사이다.

나.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 진행 1) 피고는 2014. 4. 10.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어서 피고는 2014. 4.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E이 신축하는 위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신탁이 위 호텔 각 객실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각 객실을 분양과 동시에 피고가 운영위탁사로서 위탁받아 호텔 시설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한국토지신탁은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일반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한국토지신탁과 피고는 2014.경 내지 2015. 10.경 원고들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이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각 원고에게 분양하고, 동시에 피고는 분양받은 각 객실을 피고가 관리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일정한 범위로 정해진 수익금(이하 ‘확정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각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